내 집 마련의 첫걸음,
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시작하세요!
기금수탁은행
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
전세피해 임차인의 주거이전을 위한
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! 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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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출 대상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
5억원 이하이며, 보증금의 30% 이상을 피해본 자!
1. 대출 한도
• 2.4억원 이내
2. 대출 금리
• 연 1.2%∼2.7%
3. 상환 방법
•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
• 대출기간 : 2년(최장 10년 이용 가능)
📋 기타 사항
• 담보취득 - 아래 중 하나 선택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• 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