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 대출

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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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출 대상

부부합산 연소득 1.3억원 이하, 순자산가액 4.8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
5억원 이하이며, 보증금의 30%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!

1. 대출 한도

4억원 이내

2. 대출 금리

• 연 1.2%∼2.7%

3. 상환 방법

• 일시상환
• 대출기간 : 6개월,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

📋 기타 사항

담보취득 :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취급 시 담보로 취득한 보증서 발급기관의 보증서
-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, 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

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