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집 마련의 첫걸음,
주택도시기금 대출로 시작하세요!
기금수탁은행
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
주거취약계층의 주거이전을 위한
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! 📱
📅
🌏 대출 대상
「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」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
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!
1. 대출 한도
• (공공임대주택) 보증금 50만원
• (민간임대주택) 보증금 8천만원
2. 대출 금리
• 연 0% (5천만원 한도)
• 1.2~1.8% (5천만원 초과)
3. 상환 방법
• 일시상환
• 대출기간 : (공공임대주택)2년 (최장 20년 이용 가능) / (민간임대주택)2년 (최장 10년 이용 가능)
📋 기타 사항
• 담보취득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• 고객부담비용
- 인지세 : 고객/은행 각 50% 부담
-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