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택도시기금 대출

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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🌏 대출 대상

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
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!

1.「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
2.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
3.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

1. 대출 한도

2.4억원 (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)

2. 대출 금리

• 연 1.2%∼3.0%

3. 상환 방법

• 일시상환
• 대출기간 : 2년(최장 10년 이용 가능)

📋 준비서류

담보취득 - 아래 중 하나 선택
1.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
2.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
3.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

업무취급은행 : 우리은행, 국민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, 농협은행